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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표시 소개

  • 국산김치자율표시제 안내

  • 운영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일반 음식점(식당)을 대상으로 「국산김치자율표시제」 인증 지원
  • 위원회 구성
  • 우리나라 음식점(식당)을 지도하고 있는 5개 민간단체로 구성
  •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한민국 한식협회, 대한민국김치협회
  • 지정대상
  • 국산김치를 사용하는 음식점(식당)
  • 100% 국산재료를 사용한 김치 생산업체에서 제조한 김치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음식점
  • 100% 국산재료로 직접 김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음식점
  • 95% 이상 국산 재료를 사용한 김치를 제공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식당)
  • 추진체계
  • 5개 단체에서 ‘국산김치 자율표시 위원회’ 구성하고 실무를 담당할 사무국은 김치협회에 설치
  • 신청 : 자율표시제 참여 신청서 제출(음식점)신청서류 접수(사무국)
  • 심사 : 서류 및 현장심사(사무국)국산김치자율표시업소 지정(위원회)
  • 약정체결 : 표시사용 관련 약정체결(음식점, 위원회)표장 제공(위원회)

    - 위원회는 심사를 마친 음식점에 대하여 국산김치 자율표시 인증마크 표장을 제작하여 제공

  • 사후관리 : 1년 주기 재점검, 표시 지속여부 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