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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김치자율표시제 안내
운영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일반 음식점(식당)을 대상으로 「국산김치자율표시제」 인증 지원
위원회 구성
우리나라 음식점(식당)을 지도하고 있는 5개 민간단체로 구성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한민국 한식협회, 대한민국김치협회
지정대상
국산김치를 사용하는 음식점(식당)
100% 국산재료를 사용한 김치 생산업체에서 제조한 김치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음식점
100% 국산재료로 직접 김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음식점
95% 이상 국산 재료를 사용한 김치를 제공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식당)
추진체계
5개 단체에서 ‘국산김치 자율표시 위원회’ 구성하고 실무를 담당할 사무국은 김치협회에 설치
신청 : 자율표시제 참여 신청서 제출(음식점)
신청서류 접수(사무국)
심사 : 서류 및 현장심사(사무국)
국산김치자율표시업소 지정(위원회)
약정체결 : 표시사용 관련 약정체결(음식점, 위원회)
표장 제공(위원회)
- 위원회는 심사를 마친 음식점에 대하여 국산김치 자율표시 인증마크 표장을 제작하여 제공
사후관리 : 1년 주기 재점검, 표시 지속여부 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