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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 신청대상

  • 음식점 (식당,프랜차이즈 업체),단체급식소 등

신청절차

  • 신청
    음식점
  • 서류심사
    국산김치
    자율표시위원회(인터넷접수)
  • 현장심사
    현장실사
    및 심의
  • 지정
    지정표장
    교부(위원회)

※ 위원회는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한민국한식협회, 대한민국김치협회 등 5개 민간단체로 구성

  • 홈페이지 회원가입
    신청페이지 항목 작성 및 첨부파일 제출

※ 첨부파일 : 국산김치 사용 증빙자료(구매계약서, 재료구입내역 등), 매장사진(외관, 내부, 메뉴판, 원산지표시판 등)